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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추경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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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08. 3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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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철 의원 '불법주정차 견인 문제' 지적
부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가 개회했다.

30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교육청은 석면 천장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 중심으로 117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 시의회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오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을숙도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조정화 의원의 발언 등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부산시 시정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희철(남구1,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법주차 단속은 필요하지만, 소방차 진입이나 사고위험이 높은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견인 단속을 펼쳐야 한다”며, “최근 타 도시보다 월등히 많은 부산시의 차량견인 건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시의 연간 견인차량은 대수는 4만대가 넘고, 월평균 3,380대에 이르고 있다”며 “마치 불법주정차 단속반과 견인업체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듯이 단속과 견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무분별·마구잡이식의 불법주차 견인 문제의 핵심은 부산시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이며, 이들 민간업체들의 견인경쟁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은 물론 소중한 재산손실로 돌아오고 있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쟁적 견인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업무를 공기업인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 이러한 얄팍한 ‘행정편의’ 때문에 시민들이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는 15개 구·군(강서구 제외)에서 8개 견인업체가 각 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업무를 맡고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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