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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다 다리 교각을 들이받은 어선 K호(1.22톤) 선장 L씨(56)를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L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0분경 술을 마시고 K호에 지인 2명을 태워 출항, 오후 9시경 부산 강서구 소재 천가교를 통과하던 중 마주오던 선박을 피하려다 교각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L씨는 바다에 빠졌으며 K호에 타고있던 지인 2명은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 선장이 이를 목격, 신고해 이들은 구조, 병원으로 후송됐다.
K씨의 지인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L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09%로 해상 음주적발 기준인 0.03%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L씨는 관련법에 따라 5톤 미만의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에 그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조타기를 잡아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