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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은 3일 경북 구미시 소재의 휴대폰 액정 제조업체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제직하면서 하청업체사장 C씨(56)에게 회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 갚아주겠다고 속여 3억3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B씨(54)를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2012년 9월 10일경 하청업체사장 C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납품에 어려움이 많을 것처럼 말을 하는 등 거래관계상 차용증이나 변제독촉을 할 수 없을 것을 이용해 편취 했다.
경찰은 최근 5대 킹핀과제인 갑질횡포 근절을 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