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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과 마산해수청은 선박검사관과 해사안전감독관, 단속 공무원을 점검반으로 구성해 해양오염 관련 국내 규정 준수 여부를 합동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해양 기름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선박종사자 스스로 신속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 ‘예방·대비·대응·복구’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반은 △해양오염 방제조직 편성 및 임무 숙지 △방제훈련 등에 관한 선박기름오염 비상계획서 비치와 조치 이행 여부 △방제 자재 비치 △방제선, 방제장비 배치 △기름 하역작업 과정에서 갑판 배출구 폐쇄 △작업자 간 통신망 구축 여부 △유류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대응·복구체계를 확립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