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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공단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등으로 17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업체 10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5곳 △대기오염물질 희석배출 공장 1곳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및 자가측정 미이행 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담당 구·군에서 행정 및 과태료 처분 통보하고 이중 미신고 및 대기오염물질을 희석배출한 공장 16곳을 형사 입건했다.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27㎍/㎥로 전국 최고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비산먼지 불법 배출공장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 생활 환경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수사결과를 구·군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오염물질 희석 배출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대기방지시설 훼손 및 자가측정 미이행 행위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