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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정품 시가 약 15억 상당의 중국산 아우디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 3000점을 불법 수입해 국내외에 재판매한 A씨(36)를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아우디 상표를 도용한 차량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엠블럼 등 3000점을 중국에서 밀수, 판매해 약 2억 50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유럽, 북미, 중동 등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수리·관리하는 문화에 착안해 중국에서 값싼 짝퉁 아우디 라디에이터 그릴을 밀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구매가격인 미화 5달러 대비 4~50배나 높은 가격으로 1392회에 걸쳐 미국, 유럽 등 총 64개국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인터넷으로 가짜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아우디 독일 본사와 협력해 위조상품 판매내역을 확보, 입금 계좌 및 유통경로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지난 7월 A씨가 부산에서 운영하는 주택가 점포를 압수수색해 보관 중이던 가짜 그릴과 엠블럼, 판매장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가짜 자동차부품의 인터넷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정품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한다”며 “유사범죄 차단을 위해 통관심사 강화로 위조상품 반출입 차단과 외국세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