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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는 11일 ‘우수 로봇기술의 창업·R&D 촉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보와 대구은행은 우수 로봇기술 보유기업과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에게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총 167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추천기업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R&D기업 △청년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창업기업으로 지원 한도는 기업당 30억원이다.
이를 위해 대구은행은 기보에 보증료 지원금 1억원을 납부해 중소기업이 내야할 보증료를 매년 0.2%씩 3년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보는 기업들에게 보증료를 3년간 매년 0.2% 감면함으로 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