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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7일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바이럴(입소문) 마케팅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성형외과·치과 등 9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병·의원은 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등 6개 성형외과와 치과(오딧세이), 산부인과(강남베드로), 모발이식병원(포헤어) 등 모두 9곳이다.
이 중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등 4곳은 광고대행업자를 통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환자가 실제로 해당 병의원을 방문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작성한 수술후기를 올렸다가 적발됐다.
또한 시크릿, 페이스라인 등 2개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성형 후 사진을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기만행위를 하기도 했다. 특히 시크릿 성형외과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는 광고문구로 고객을 유인한 점이 추가로 적발됐다.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성 게시물을 올리거나 의원 직원이 홍보성 소개·추천글을 작성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처럼 게시한 기만적 광고행위도 이번 적발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 등을 선택할 때 전·후 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 페이스라인 등 2개 성형외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과징금액은 2개 성형외과의 관련 매출액 자료를 검토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7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내용의 허위광고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술효과를 부풀린 사진을 활용하거나 거짓 치료후기 및 기만적 블로그 광고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의료업계 전반의 법 준수 의식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앞으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여부 및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