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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안 들어줘서” 영업방해한 백화점 지점장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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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09. 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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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정에서 우위를 점한 이들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갑질’을 하다 잇따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입점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해운대구의 한 백화점 지점장 조모씨(44)와 팀장 이모씨(40)를 지난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달 9일 1층 의류매장 주인 김모씨(41·여)가 매장 밖에 둔 의류 100점을 강제로 백화점 밖으로 빼고 손님 10여명을 매장에서 나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수선하다’는 이유로 의류를 치우라고 두 차례 말했는데 치우지 않아 백화점 관리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강제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1층 의류매장은 전임 지점장의 구두 승인을 받아 매장 밖에 옷을 진열해 팔고 있었으며 이에 매장 주인인 김씨는 경찰에 조씨와 이씨를 고소했다.

또 해녀촌을 짓는 과정에서 건립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류판매를 막은 어촌계장과 수협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종용하며 압박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전 부산시 수협 이사 전모씨(73)와 어촌계장 강모씨(59)를 지난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와 강씨는 수협 어촌계 소속 해녀 10명에게 김모씨(71·여)가 해녀촌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영도 중리 해녀촌의 주류 판매권을 독점해 월 4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서로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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