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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피해자 박모씨(67)에 따르면 경남 남해군에 거주하는 박씨는 2011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 왼쪽 무릎 상태가 나빠져 결국 부산 구포동 구포성심병원에 2012년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입원해 좌 슬관절 활액막 제거술과 소파술 등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1년이 지난 2013년 말께부터 수술부위가 뼈처럼 볼록 튀어나오고 통증을 느껴 교도관이 동행해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에선 이상이 없다며 2주간의 진통제와 소염제 등만 처방해줬다. 의사의 ‘이상없음’ 진단에 따라 내원치료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이후 약 4년 동안 약 처방을 받아왔지만, 통증은 더 심해지고 살이 문드러져 피고름을 짜내며 지냈다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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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씨와 가족은 지난 14일 구포성심병원에 항의하러 갔으나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적 없다. 나가라 도둑놈 전과자”라며 인격모독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씨 일행은 이와 관련 병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20일 박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장, 집도의, 원무과 책임자 등 누구와도 만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 일행과 직원 간에 언쟁 중 욕설이 오고 갔을 뿐 ‘나가라 도둑놈 전과자’라고 인격모독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박씨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