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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 수사과는 환자를 정상적인 진료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를 챙긴 이모씨(51), 김모씨(66) 등 의사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산 남구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환자 이모씨 등 19명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588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요양급여비 3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의 환자 6명을 상대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비 55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연제경찰서[1]](https://img.asiatoday.co.kr/file/2017y/09m/24d/20170924010021805001147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