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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군의원 B씨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당협위 위원장이고 선출직 시·군의원들은 당원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지방사무국 보좌관의 이런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을 업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갑질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의원실로 찾아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폭언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만약 선출직 기초의원이 질타받을 정도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건 국회의원이 나서야 하는 게 절차 상 맞다.
A보좌관은 기초의원실을 찾아가 큰소리를 내기는 했으나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폭언은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날 이 같은 일이 발생할 당시에는 군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근무 중이어서 A보좌관의 변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기장군민들은 “단체로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려 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그리 멀지 않았는데 ‘호랑이 없는 골에 여우가 행세’하는 양상이라면 선거일 군민으로부터 배척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