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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50대 여성 살해·유기한 2명 구속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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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10. 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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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시신을 옮기는 공범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살해된 50대 여성 시신이 바다에 유기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현장검증을 했다. 현장검증은 피해자가 살해된 부산시 금정구 한 주택과 시신이 유기된 부산시 남구 동천 하류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공범 B(44) 씨가 시신을 차량에서 옮기는 모습.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A(55) 씨는 범행 장소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며 현장검증을 거부했다./부산해양경비안전서 제공
50대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일당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해양경찰서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 등)로 A씨(55)와 B씨(45) 등 2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C(56·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에 옮겨 놓은 뒤 C씨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총 344만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에게 빼앗은 귀금속 363만원어치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겨 29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C씨의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알고 지내는 후배 B씨를 불러 함께 시신을 노란색 사각형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하천인 동천에 유기했다.

C씨 시신은 바다로 흘러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항 2부두 앞바다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빚과 고리 대출 등으로 빚이 49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C씨가 전세자금으로 큰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인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행적을 감췄고, 현금 인출은 B씨에게 시키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해경은 C씨 시신을 발견한 뒤 목에서 졸린 흔적을 발견하고 지난달 29일 A씨를 긴급체포해 집중 수사해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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