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농지연금 가입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9% 늘어난 1477건으로 집계됐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연금 가입 후에도 고령농업인이 직접 경작도 가능하고, 임대도 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도 가능하다.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촌은 고령화와 마을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통해 창업농부터 은퇴농까지 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농지지원 체계를 마련해 후계농 육성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과 농촌소득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