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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교육지원청,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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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7. 10. 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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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교육지원청이 이달부터 관내 전 초등학교, 읍면 주민센터에 2018학년도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본격적인 취학업무 추진에 들어간다.

11일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 6세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아동(유예, 면제 등)이 그 대상이며, 읍·면 주민센터에서 10월 1일 기준 취학 아동을 조사해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또 조기입학(2012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및 입학연기(2011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는 12월 31일까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 이후에는 조기입학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교에 입학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정군석 청도교육장은 “학교, 읍·면 주민센터 등과의 협조를 통해 2018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들에게 의무취학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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