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포항에서 멸종위기종 참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해경은 참고래를 잡고 신고한 구룡포 선적 S호에 대해 불법포획여부를 정밀조사하고 협의점 없는 것으로 판단,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하지만 ‘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는 학술연구, 보호 및 증식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참고래의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해경이 참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또한 3개월 전 개정된 고시도 숙지하지 못한 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주장대로 참고래는 수협을 통해 중?도매인에게 3억1265만원에 팔렸다.
김현권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 한 해수부가 해경을 상대로 경위조사했으나 당시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관이었다는 이유로 해수부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획된 고래류의 보호대상 여부 최초 판단은 해경인데, 멸종위기종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고시를 숙지하지 못한 안일함이 이 사태를 낳았다”면서 “안전처 소관이라고 손놓고 구경만하던 해수부 역시 해양생물 보호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