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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전치 3주 이상 학교폭력 발생시 ‘수사기관 의무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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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10.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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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교육감 기자회견 모습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8일 부산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학생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공=부산교육청
부산에서 학생이 집단 폭력피해를 당했을 시 해당학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모든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생활지도 전담교사제’를 운영키로 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에 발생한 여중생 폭력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학생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1일 발생한 ‘피투성이 여중생’ 폭력사건 이후 유관기관 T/F팀’의 협의와 시민·사회단체, 퇴직교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마련했다. 기존 대책의 취약부문을 전 방위적으로 점검,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7개 중점 과제와 38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교육청은 우선 전치 3주 이상 상해가 발생한 폭력,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 집단적인 폭력행사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학교는 이를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자녀의 법정 보호자가 보호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이 또한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사안’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담임교사들은 학생과 1대 1 밀착 상담과 무단결석 첫날 가정방문 실시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종합 대책은 교육공동체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폭력에 노출된 위기학생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폭력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모든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생활지도 전담교사제’를 운영, 학교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을 지정, 매년 자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폭력 관련 민원 조사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조사결과 학교 관계자의 조직적인 은폐·축소 시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일요일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에도 긴급 신고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위기학생 문제는 교육당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산교육청은 한 명의 위기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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