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관 | 0 | | 부산본부세관 25일 환전영업자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 하고있다.(제공=본부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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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환전업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 안내를 위해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산무역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환전영업자는 기존의 종이서류 기장이 아닌 환전업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그에 따른 시스템 교육과 의견청취도 함께 진행됐다.
부산 시내 약 100여개 환전소는 세관이 관리하고 있으며, 부산본부세관은 개정된 규정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전산시스템 이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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