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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재건축조합 설립전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상근위원으로 있을 당시 자신의 임금을 보전 받기 위해 2012년 12월 철거 업체인 모 환경업체와 결탁, 2억3000만원을 부풀린 계약을 체결해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조합장 A씨는 1억2000만원, 총무인 D씨(63)는 1억1000만원을 각각 편취했다.
또 조합장 A씨는 2015년 2월께 위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터파기 설계변경 승인 등 편의제공 대가로 시공사인 ㈜K건설 부사장 C씨 등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조합결성 후 조합원 및 임원 등을 속여 2017년 2월과 4월경 2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 상당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산시의회 전 의원 B씨 경우, 2014년 7월 ㈜K건설 부사장 C씨 등으로부터 “조합장 A씨에게 재건축 사업 편의제공 등 대가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억3000만원을 수령했지만, 이를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공사인 ㈜K건설로부터 조합장 A씨와 시공사 부사장 C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받아 내사를 착수, 조합사무실 압수수색 및 시공사 관계자, 법인 등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전무 등 2명(뇌물공여 공범), 전 마산시의원 B씨(증뢰물전달), 철거업체 대표 등 2명(횡령공범)의 혐의가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가, 뇌물제공 등 뒷거래 협상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 운영자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 일부 임원들이 횡령의 수단으로 삼은 건설현장의 적폐를 적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