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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인스턴트 커피 등 한국산 식품류를 매입, 유통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선호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일본으로 수출할 때에는 국내에서 무자료로 판매한 금액만큼 부풀려 세관에 고가로 신고했다.
특히 A씨는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해당물품에 대해 제로의 세율을 적용,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식품류를 매입할 때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 식품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약 126억원 상당을 고가로 조작, 부당 이득을 챙겼다.
김종호 부산본부세관 조사국장은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위해 동종 식품류 수출업계 전반에 대해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유사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