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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署, 사업투자 빙자 1100억원 챙긴 유사수신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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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11. 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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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경찰서
부산 해운대 경찰서 청사 전경
부산 해운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 사업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로부터 1100억원 받아챙긴 일당 46명을 검거, 총괄회장 A씨(49)와 대표 B씨(62), 전무 C씨(48)를 비롯 각 지역 모집총책 등 7명을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부산등 전국 각지에 모 에셋 법인을 설립, 투자자 2100여 명을 상대로 “금융권이 3개월 이상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동산 부실채권 사업에 투자하면 연 15∼18% 수익금을 주고 1년 뒤 원금을 돌려겠다”고 속였다.

전국 각지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실적우수자 연수 등으로 알게 된 이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외제차·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대상 회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에 확인하고, 투자자 모집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절대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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