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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일임형 ISA 손실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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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11. 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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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ISA_POP
BNK부산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 면제한다.(제공=부산은행)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이 0%이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 면제한다.

부산은행은 일임형 ISA 상품 약관 수정과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중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신규 가입 고객은 물론 기존 가입 고객도 소급 적용한다. 현재 ISA 가입자는 217만명(2017년 9월말 기준)으로 가입금액은 4조 5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ISA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외이주, 퇴직, 폐업 등 사유로만 가능했던 중도인출도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이다.

BNK부산은행 WM사업부 관계자는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마이너스 수익인 일임형 ISA 계좌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부산은행을 믿고 맡겨주신 일임형 ISA에 대해 전문성과 수익관리능력을 더욱 강화해 수익률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3월 출시된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신탁형과 금융사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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