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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 정신과 병원에서 허위로 조현병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해 5급 면제(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A씨(31)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11월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2011년 10월 부산 모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환자를 흉내내어 병사용진단서(조현병)를 발급 받았다.
조현병 진단에는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A씨는 수입차 영업사원 및 소규모 언론사의 기자로 재직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조현병 진단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시 부산 모병원을 찾아 검진받은 결과, 지능지수가 114로 오히려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이를 의심한 병원 측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전모가 확인됐다.
경찰은 향후에도 정신병자 행세하는 등 병역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