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수렵은 포획승인권을 발급 받은 전국의 수렵인 393명이 참여해 청도군 전체면적 696.53㎢ 가운데 도시지역, 군립공원, 문화재,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581.453㎢ 면적에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수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참새, 어치, 청설모 등의 유해조수를 포획한다.
또 군은 수렵활동이나 엽견에 의한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안내 현수막, 마을방송, 반상회보, 전광판 등을 통해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김천호 군 환경과장은 “전국의 수렵인들이 군을 방문해 포획활동을 하는 만큼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이 함께 도사리고 있는 만큼 수렵기간에는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