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벤츠와 포르쉐는 인증받은 부품 아닌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차량을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 포르쉐코리아(포르쉐)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행청처분을 9일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이와 관련 BMW는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를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BMW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벤츠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으며, 포르쉐 역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판매했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이들 수입사들에 대해 인증취소하고 해당차종의 판매정지할 방침이다.
또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위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은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판매돼 운행 중 차량에 대해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며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대해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