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의결됐다.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 시행 목적가 다르게 이용할 경우 벌금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상은 공정위 소속 위원, 공무원, 위반행위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등이다. 관계공무원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부과한도는 2년이다.
그동안 비밀엄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경제상황에 맞게 벌금형이 부과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익위 등은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강화될 것”이라며 “조사대상 사업자 등의 영업 비밀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등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금전적 제재의 성격을 지닌 과징금·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를 중복 부과를 막은 것”이라며 “수범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