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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화물차 적재 위반 단속 강화...“교통문화 바로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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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11.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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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_전경[1]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교통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화물차 적재초과·불량 관행 개선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전국 최대의 항만물류도시로서 컨테이너 등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아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행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적재 위반행위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화물차 교통사고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5명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홍보기간를 거친 뒤 12월말까지 40일간 화물차 적재 위반행위(화물차 적재중량·용량초과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전 홍보·계도활동을 통한 화물차 적재 위반행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채초과 허가 시 엄격한 허가요건·기준을 적용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며, 도로관리청과 합동단속을 통한 단속활동 강화로 컨테이너 등 화물추락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화물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산 교통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 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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