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2대는 중국 광저우에서 위조명품을 국내 업체를 통해 인천항으로 밀수입,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밀수조직원 23명을 붙잡아 제조·판매 총책 김모씨(25·조선족)를 비롯 국내 보관 및 배송책, 도매상 등 5명을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외국 명품브랜드 제품을 본뜬 수백 가지 짝퉁 명품 3000억원 상당을 제조해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뒤 국내 도·소매상, SNS, 온라인 쇼핑몰에서 2857억원 가량을 판매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명의 화물 주인들이 소량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담아 운송하는 ‘혼재 화물’ 컨테이너에 섞어 넣는 수법을 썼다.
또 짝퉁 제조·판매 총책, 화물 운송 총책, 수입통관·운송책, 국내 보관·배송, 온라인 판매, 범죄수익 세탁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경찰은 위조명품 밀수에 가담한 포워딩 업체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범죄수익금 세탁에 이용된 환치기 계좌 명의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추가적인 위조명품 공급을 차단했다.
이후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위조명품 유통 및 환치기 범행을 뿌리뽑을 계획이다.
경찰은 경기, 대구, 거제 등 창고에서 이들이 보관해 둔 가짜명품 6335개(정품 시가 201억원 상당)를 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