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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인사혁신처에 있는 홍 후보자 인사서류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결제를 거쳐 청와대에 도착해 국회에 보냈다”며 “(재송부한 청문보고서를)국회가 지혜롭게 판단해 잘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동의안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시 10일 기간 안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인사청문 기간 중 불거진 장모와 자녀 간 편법 격세증여 의혹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임명동의안 심사 만료기한인 이달 14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청와대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했음에도 또다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임명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 “보고서 채택이 또 안될 거라는 점을 가정하고 미리 말하는 건 (국회에)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