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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금지 수산물을 수입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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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11.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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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노가리 원산지 조작한 수산물을 수입 판매·유통한 경로(제공=경찰청)
일본 수입금지 수산물을 수입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수사대는 17일 일본 원전 사고, 후쿠시마등 8개현 주변에서 잡은 수산물(노가리)을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훗가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속여 허위 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내로 반입, 판매·유통한 수입업자 A씨 등 6명을 붙잡아 A, B씨 현지 수출업자 C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업자 A와 B씨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 수출업자 등의 도움을 받아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노가리 480t(수입신고가 7억1000만원)의 원산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전국에 8억5000만원을 받고 유통해 모두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로 판로가 막히자 후쿠시마, 미야기 현 등에서 대량 확보한 노가리를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홋카이도 노가리를 옮겨 원산지를 조작 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방사능 검사 기준이 강화됐으나 정작 일본에서 소수의 표본검사 후 나머지 수출 물량은 서류검사만 한다는 점을 악용해 노가리 원산지를 세탁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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