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회계장부에 '최경환 1억'이라고 적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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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 최 의원의 소환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 의원에게도 특활비가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이 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시점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했고, 국회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축소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당시 최 의원은 예산 편성권을 쥔 책임자이자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소위 ‘실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정원이 실세인 최 의원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특활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일종의 특혜를 바라며 로비 개념으로 최 의원에게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는 대가성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고, 이 전 원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 사용처 등이 기재된 회계장부에는 ‘최경환 1억원’이라고 적혀있었으며, 이 전 원장 측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국정원의 회계장부를 확보한 검찰은 이를 분석해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40여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청와대에 상납한 40여억원과는 별개로 특활비가 정치권 등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최 의원 이외에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다른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국회의원이 4~5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가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국정원이 로비를 위해 특활비를 사용헸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 의원 측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