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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미대상자 부당 승진임용시킨 울산시 직원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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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11. 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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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이 인사계획 상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승진임용 처리한 울산광역시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데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23일 울산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인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승진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12월 울산시 인사계획에는 토목직 6명과 건축직 3명 등 총 9명을 승진임용하기로 돼 있음에도 건축직 3명 등 9명을 추가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후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했다. 그 결과 당초 인사 대상 범위 밖에 있던 토목직 3명이 5급으로 부당 승진임용됐다.

또한 울산시는 민간 건설사가 추진한 관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채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시는 이 민간 건설사가 1997년부터 17차례에 걸쳐 사업내용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해왔음에도 단 한 번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혔졌다. 그 결과 이 회사는 국가에 기부채납해야 할 도로부지를 18년간 무상할 수 있었고, 이 기간 중 국가가 받지 못한 토지사용료는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퇴직자를 포함한 소속 공무원이 건설기술자로서의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 요청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14명에게 허위 경력확인서가 발급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감사원은 5급 승진후보자명부 부당 작성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리 소홀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민간 건설사로부터 공공시설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받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안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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