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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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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1. 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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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용인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화재 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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