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여부는 3∼5일 이후 판명된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이 지역에 대해선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404농가, 41만8000수)에 대해서는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경기 안성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는 중간검사 결과 H5N3형 AI로 확인됐다. H5N3형의 경우 저병원성 가능성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의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