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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기업간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산지역 수탁기업 500개사(전년 450~500개사)를 확대해 보다 많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는 등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5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3년간 거래 실적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방법은 △ 1차 온라인으로 부산지역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 2차, 온라인 수탁기업 500개사 설문조사 △ 3차, 현장조사 1·2차 조사 결과 불공정 의심기업 등이다.
부산지역은 위탁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2회, 현장 1회 등 총 3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개선요구 통지, 불응 시 기업 명단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공정위에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산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오는 29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