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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는 이진복 정무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해 조정원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조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조정원은 2007년 12월 3일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다.
설립 당시 일반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에 국한되었던 조정업무는 2011년 하도급거래, 2012년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까지 영역이 확대됐다. 올해는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분쟁조정을 시작했다.
배진철 조정원장은 “지난 10년간 총 1만5000여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했다”며 “약 5000억 규모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는 등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야 연구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법집행과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며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