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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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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11.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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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조정 등 내용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모든 수사권도 검찰 등 다른 기관에 이관 또는 폐지키로
정보위 출석한 서훈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
국가정보원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그 동안 수행해왔던 ‘국내 보안정보’ 수집 업무도 직무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도 검찰 등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된다.

국정원은 29일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공작 사건 등 잇따른 불법행위로 국민적 불신과 우려를 받았던 과거와의 절연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서”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명칭뿐 아니라 직무범위도 조정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됐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신설하고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도 직무범위에 새로 추가했다.

반면 그 동안 민간인 사찰 등 불법 논란을 일으켰던 ‘국내 보안정보’ 수집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위헌 논란이 반복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도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국정원은 “대국민 불법사찰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시대착오적인 이미지와 국내 정보 부서 폐지라는 현실을 고려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와 함께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도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폐지된다. 국정원은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보유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예산안 편성·집행결산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국정원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정원은 “비밀 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경우 편성과 집행결산을 정보위가 심사하도록 했다”며 “모든 예산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밀이 요구될 때는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국내 정치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기업 등에 대한 동향파악을 금지하고, 과거의 관행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원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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