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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이 같은 징계처분 및 인사규정 개정 요구 내용을 담은 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 소속 연구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사 출자회사 임원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이 회사 법인카드로 자신의 골프채(313만원 상당)를 구입하거나 호텔 숙박비 결재 등 총 656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접대받은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A씨의 행동이 공기업 직원으로서 윤리기강을 실추했을 뿐만 아니라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가스공사 측에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을 불합리하게 고친 점도 시정할 것을 가스공사에 요구했다. 가스공사는 2015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직무관련 부패비리행위자에만 한정해 적용토록 범위를 축소했다.
이 때문에 당초 정부의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직무관련 부패비리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처분이 진행 중이던 4명이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 취지에 맞게 승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 인사규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