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복지산업위원회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디지털진흥원)을 상대로 한 추가 행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A의원(풍덕천)은 디지털진흥원이 퇴사한 인력을 제 때 충원하지 않아 직원들의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직원이 줄어들면 사업을 축소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A의원은 디지털진흥원의 특정 직원 모친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 같은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70조는 ‘의원은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직원이 줄었다고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황당한 주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시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특혜니 뭐니 할 판에 아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국·도비 획득과 시로부터 출연 받아 하는 사업을 직원이 힘들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