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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소들을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 원산지 거짓표시(3개소) 행위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행위(5개소) △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한 행위(4개소)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업소(연제구 소재)의 경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B업체(해운대구 소재)는 메뉴판에 한우라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D업소(금정구, 기장군 소재)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됐으며, 그 밖에 식품의 입·출고나 사용 등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영업신고 없이 향신료조제품(혼합조미료) 20kg×3개를 3kg×12개로 임의로 나누어 판매한 업소들이 이번 단속에서 모두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설 연휴기간까지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