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감사원, AI 방역 늑장·부실대응 농식품부에 ‘주의’ 조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1207010003847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12. 07. 17: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AI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상황에 맞는 위기경보를 제때 발령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를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상지급 기준이 되는 사육두수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한 것과 관련해 합리적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7일 위기경보 늑장발동 등 14건에 대한 조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7월 개정된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국내 특정 지역에서 AI가 발생했을 경우 확산 단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서로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만약 AI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해 다른 미 발생 지역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단계인 ‘심각’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3일 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위기경보를 한 단계 낮은 ‘경계’로 발령했고, 이후 전국 확산 우려가 현실화된 12월 16일이 돼서야 뒤늦게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그 결과 조기에 차단방역을 하지 못한 다른 미발생 지역에까지 AI가 확산돼 총 38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368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등 사상최대 규모의 피해로 이어졌다.

또한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부적정한 산출 방식으로 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보상금을 과다지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닭 등 가금류를 기르는 케이지 사육시설의 전체 면적을 합산해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적정사육두수를 산출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해 2013년 마련한 매뉴얼에 따르면 닭 등 가금류를 기르는 케이지 사육시설 내 적정사육두수는 케이지별로 산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합산된 전체 케이지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적정사육두수 초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살처분 보상금이 과다 지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AI 발생 시 위기대응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케이지형 사육시설의 적정사육두수 산출 방식을 케이지별 기준으로 변경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