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7일 위기경보 늑장발동 등 14건에 대한 조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7월 개정된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국내 특정 지역에서 AI가 발생했을 경우 확산 단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서로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만약 AI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해 다른 미 발생 지역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단계인 ‘심각’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3일 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위기경보를 한 단계 낮은 ‘경계’로 발령했고, 이후 전국 확산 우려가 현실화된 12월 16일이 돼서야 뒤늦게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그 결과 조기에 차단방역을 하지 못한 다른 미발생 지역에까지 AI가 확산돼 총 38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368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등 사상최대 규모의 피해로 이어졌다.
또한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부적정한 산출 방식으로 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보상금을 과다지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닭 등 가금류를 기르는 케이지 사육시설의 전체 면적을 합산해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적정사육두수를 산출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해 2013년 마련한 매뉴얼에 따르면 닭 등 가금류를 기르는 케이지 사육시설 내 적정사육두수는 케이지별로 산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합산된 전체 케이지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적정사육두수 초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살처분 보상금이 과다 지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AI 발생 시 위기대응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케이지형 사육시설의 적정사육두수 산출 방식을 케이지별 기준으로 변경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