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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성호 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 등 인권위 관계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점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새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 1987년 이후 30여 년 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 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와 차별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 법령 정비, 위원회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보장체계 구상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국제인권규범에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 기준을 적극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군 인권 보호와 관련해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안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각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각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시면 이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