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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숙 부산시의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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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12.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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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숙
박광숙 부산시의원이 제266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공동거주시설’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례안 내용은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박광숙 의원은 “부산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특히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2015년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올해 고령 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1.9%p 높은 15.7%에 달했다”면서 “홀몸어르신들이 공동거주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더 보듬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통계청의 고령자통계를 보면 부산의 고령자 인구는 54만명에 달했다. 전체 부산 인구의 15.7%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부산시는 2021년에는 고령자 수가 20.4%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한편 본 조례안은 이달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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