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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署, 노조 가입 명목 보호비·운영비 갈취 간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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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12. 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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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경찰서
부산기장경찰서 전경
펌프카 사업주들에게 보호비, 노조가입비 등을 갈취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기장경찰서 강력팀은 연합노련 건설기계산업노조 위원장 A씨(46), 노조 사무국장 B씨(35) 등 4명을 공갈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과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사업주에게 노조 가입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조합비 및 보호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242만원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이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거나 공사를 방해해 거래처 건설사와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펌프카 사업자는 “이들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각 건설현장을 돌아 다니며 일감 영업을 했다”며 “마치 경찰수사에도 끄떡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다. 경찰 수사를 오히려 펌프카 사업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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