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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희철 부산시의원(남구1, 자유한국당)은 제2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영세한 업체들 중 원사업자가 아니라 하도급업자여서 일은 실제 도맡아 하지만 실적인정에서는 홀대받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부산의 지역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약 시 우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북 새만금사업에서 지역 업체에 대한 우대기준마련과 함께 계약예규 개정을 통한 지역기업 배점적용, 지역인력 및 자재구매 의무화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시는 이러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는 여러 공공 사업에 지역기업의 계약참여 시 우대조건도 명확하지 않고, 규정도 모호해서 실제 지역기업에 우대적용되는지 의심이 간다”고 강조했다.
이희철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에 맞게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간에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등한 지위를 갖고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계약은 역외기업(외부)이 하고 공사는 지역의 하도급업체가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적은 고스란히 역외기업 몫이 된다. 지역 하도급업체는 다음 입찰 시 전혀 실적을 인정 받지 못해 아예 입찰 자체를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희철 의원은 △지역제한 조치 확대 및 지역업체 배점 기준 마련 △관급공사 및 공공발주 시 지역업체, 지역인력 및 자재구매 의무화 △하도급업체의 실적 시스템 구축 등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