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조치 내용을 담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5월말 경기도 화성시 소재 남양호 양수장으로 인근 김치제조회사가 배수로를 통해 염분농도가 높은 배출수를 방류해 양수장 전체 용수의 염분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받았다.
하지만 이 양수장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화성지소장 A씨는 염분농도 1만1800ppm 배출수가 유입돼 양수장 내 염분농도가 2400ppm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도 김치제조회사와 신고자에게만 알리고 용수공급을 계속했다. 농업용수 공급은 한 달 후인 6월 21일 염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중단됐고, 현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수질오염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모내기 시기에 염분농도가 500ppm을 초과할 경우 용수공급를 중단하고 이를 주민에게 통지하되 희석수 도입, 이동차량 급수 등 대체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사 본사에도 기술자문 및 협조요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염해사고는 지난해 8월 울산지사에서도 발생했다. 당시는 백중사리 기간이라 해수가 양수장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염분농도를 확인하지 않고 용수를 공급해 염해를 입힌 것이다. 당시 양수장에서 측정된 농업용수의 염분농도는 7500ppm였다. 8월 이삭이 나오는 시기에 공급되는 농업용수의 염분농도는 900ppm까지로 제한돼 관리돼야 한다.
이에 감사원은 농업용수 염분농도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해당 직원 세 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은 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정비 신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기재부의 경제성 분석기준과 다른 ‘조정계수’를 적용해 비용을 적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타당성 조사를 위탁한 농어촌공사가 경제성 분석 기준과 다르게 14개 비목에 대해 조정계수(0.175∼0.991)를 적용해 비용을 과소하게 산정하는데도 그 결과에 따라 신규사업을 선정해 경제성 부족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공사가 경제적 타당성 조사 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비용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