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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도로와 건물이 있는 경우 도로명판·건물번호판·기초번호판의 도로명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위치 찾기가 가능하나, 등산로 해안가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은 인명사고 발생 시 위치 파악이 곤란하여 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설치한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가로 10m, 세로 10m 지역마다)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써 등산로나 해안가 등에 일정한 거리마다 설치해 신속한 위치안내와 재난 및 인명구조 시 긴급구조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도로와 건물이 있는 지역은 도로명시설물로 위치 안내가 가능하고, 도로와 건물이 없는 산속이나, 바다·호수 주변도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 위치 찾기 및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가 용이하게 되어 소방, 경찰, 산림청, 해경에서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및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구(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