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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대학병원 전공의 A씨(28)와 간호사 B씨(25·여) 등 의료진 4명을 불구속 입건 하고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C씨(46)와 조교수 D씨(40)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경 뇌출혈 증상을 겪은 환자 E씨(70)가 부산대학병원에서 두개골 절개 수술을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한달 만인 11월 6일 숨졌다.
C교수는 수술 당일 자신이 휴일인 관계로 D조교수에게 E씨의 수술을 대신 맡겼다. 그 과정에서 A씨와 C씨 등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은 수술기록과 경과기록 등 진료기록부에 집도의를 C씨로 거짓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술 기록지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지만, 집도의가 바뀐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C와 D교수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 보건소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