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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4일 경상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횡령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직원급여 지급 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했다가 세무서 등에 추후 납부해왔다. 감사원은 출납원보조자 A씨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9개월 동안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원천징수액 2778만원을 횡령해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냈다.
특히 회계업무주무과장 및 출납원은 A씨 세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지출 금액이 정당한지 확인도 하지 않고 지출승인을 했고, 출납원도 자신의 직인을 보조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경북도가 소속 직원 등 10명이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요청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도 업무 태만행위가 발생한 점도 추가로 적발해냈다. 소속 직원 등 10명의 공사·용역 참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채 16건(허위실적 318건)을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다.
실제로 소속 직원 B씨의 경우 본인 경력확인 확인을 요청하는 확인서 발급 부서의 요청에 직접 허위 경력을 송부해 이를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았고, B씨가 퇴직 후 취업한 업체는 경상북도 발주 입찰에서 이 같은 확인서 상의 경력을 반영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감사원은 경북도에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횡령한 관련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경력확인서 부정적 발급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