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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오 기장군수는 2015년 7월 30일 기장군청 5급 정기승진 심사시, 승진 16명 기준으로 배수 내에 들지 못한 A모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승진 인원을 1명 더 증원토록 지시한 후, 후보자 17명을 특정해 주면서 전원 승진 의결토록 지시했다.
경찰은 오 기장군수가 경찰에 출석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였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과 내외부 인사위원들의 진술, 승진인사 회의록 등을 근거로 오 기장군수가 승진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